<응모양식> 연구 계획서



과제번호

(대교협에서 부여)



_____________년도 


연  구  계  획  서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연구책임자

성 명 :                        (인)

소 속 :





한 국 대 학 교 육 협 의 회

.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1.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 명(급)

성        명

(한글)                    (한자)

연구실

휴대전화

e- mail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주요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3년간) 

연구과제명/제목 

연구기간

(부터- 까지)

학술지명

(발표연도)

역할

(책임/공동)

연구비

지원기관

비고



2- 1. 공동연구원(갑)

소  속

직명(급)

성  명

(한글)                           (한자)

연구실

휴대전화

e- mail


가.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나. 주요경력

기        간

근  무  기  관

직위 등

2- 2. 공동연구원(을)

소  속

직명(급)

성  명

(한글)                           (한자)

연구실

휴대전화

e- mail


가.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나. 주요경력

기        간

근  무  기  관

직위 등

※ 공동연구원이 3인 이상일 경우엔 서식을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람


3. 연구보조원

소     속

직 급

성   명

최종출신학교

학 위

비 고





4.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급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명


. 연구내용계획

☞  아래 내용의 순서대로 작성하되 형식, 길이, 양 등은 자유롭게 기술 가능



1. 연구목적 (필요성)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3. 기타사항 (해당사항만 기재할 것)

◦ 국내‧외 연구동향 또는 연구배경

◦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

◦ 다년간 연구의 필요성

◦ 기타 연구계획서 심사에 필요한 사항

4. 참고문헌



. 연구수행계획

1. 연구 추진 일정

(연구기간 : 0000.00.00 ~ 0000.00.00 )

연구내용


2. 신청연구비

항      목

금  액(단위:원)

산   출   기   초 (단위 : 원)

① 인건비

· 연구활동비

· 책임, 공동연구원, 보조원

연구활동경비

· 연구회의비

· 여비

· 조사 및 전산처리비

· 문헌 및 자료구입비

· 장비사용료(임차료)

·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공공요금 등 기타경비

③일반관리비

· 간접비

·간접비=(인건비+연구활동경비)×10%이내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10%

※ 연구비의 산출내역은 연구비 산정‧집행기준표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비 산정‧집행 기준

항    목

내           용

산정‧집행기준

①인건비

책임연구원 : 월 3,169,323원 이내

‧연구원     : 월 2,430,194 이내

‧연구보조원 : 월 1,624,503원 이내

‧보조원     : 월 1,218,419원 이내

-  대교협직원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지급할 수 없다.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참여율을 50%로 산정한 것임.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  총 연구비의 50%이내 산정

②연구활동 

경비

‧회의비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참석자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상 2급 공무원이상 수준의 위원회 수당을 기준

-  기본적으로 대교협직원이 책임연구원이나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사업 업무 관련시 지급 할 수 없다.(교통비 별도)

[회의참석수당]

-  기본료 : 100,000원

-  초과   : 50,000원(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

[회의참석자 간담회 경비]

-  단가 : 1인당 30,000원 이내

‧여비

-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외 출장비, 현지교통비, 시내 출장비로서 실제 소요경비

-  여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연구(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함

-  국내여비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여비로서 내부 여비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출장일수, 인원, 회수를  계상

-  국외여비는 학술회의참가, 자료수집 등 필요한경우에 한하여 인정(왕복항공료와 최대 
1개월 
이내 체재비)

‧조사 및 전산 처리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조사비

-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  실제 소요액

-  자산가치가 있는 S/W는 계상 불가

‧문헌 및 자료구입비

연구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도서, 출판물 등)

-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장비사용료(임차료)

연구수행상 필요한 연구기자재(장비, 기기)의 사용료,분석료,시험료 및 전산처리비(컴퓨터 사용료)

-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연구 수행에 관련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조사지 인쇄, OHP복사, 슬라이드 제작, 사진현상 등에 필요한 경비

-  실제 소요액

‧공공요금 등 기타 경비

연구수행에서 발생되는 우편,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논문게재료,보험금, 각종 수수료 등

-  당해 과제의 연구기간 중에만 인정

③일반관리비

(간접비, 부가가치세)

간접비 : 대교협 연구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작성

- 위탁연구과제는 연구비의 10% 범위내에서 간접연구비 징수

-  간접비 : (인건비+연구활동경비)×10%이내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의 10%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인력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는 연구지원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심사·평가 및 성과 추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인적사항,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연구계획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성과 추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 연구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교협의 연구지원사업에 제한 할 수 있음


또한, 본인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과제 정보

사 업 명                                               신청년도           년 

연구과제명 

□ 참여인력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서  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공동연구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