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기술분야 기술수요조사서 |
|||||||||||||||||||||||
1. 연구개발사업명 |
|||||||||||||||||||||||
연구개발사업명 |
|||||||||||||||||||||||
제안부서 (제안자) |
|||||||||||||||||||||||
기술분류 |
국가과학기술표준 분류체계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
기초[ ], 응용[ ], 개발[ ] |
||||||||||||||||||||
부처별 기술분류체계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
||||||||||||||||||||||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
|||||||||||||||||||||||
연구개발의 목표 |
|||||||||||||||||||||||
연구개발의 내용 |
|||||||||||||||||||||||
3.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
|||||||||||||||||||||||
연구개발의 필요성 |
|||||||||||||||||||||||
연구개발동향 |
국내 |
||||||||||||||||||||||
국외 |
|||||||||||||||||||||||
파급효과 |
|||||||||||||||||||||||
4.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동향 및 규모 가. 시장동향 및 규모 나. 수출ㆍ입 효과 |
|||||||||||||||||||||||
5.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추진체계 가.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
|||||||||||||||||||||||
구분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4차연도 |
5차연도 |
||||||||||||||||||
연구비 |
정부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
민간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
합계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
개발기간 |
년 |
연 소요인력 |
명 |
||||||||||||||||||||
나.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
|||||||||||||||||||||||
6. 기대효과 및 특기사항 |
|||||||||||||||||||||||
7. 기존의 선행연구 |
|||||||||||||||||||||||
8. 연구개발사업의 제안자 인적사항 |
|||||||||||||||||||||||
성명 |
소속기관명 |
||||||||||||||||||||||
소속부서 |
직위 |
||||||||||||||||||||||
주소 |
(TEL) |
(FAX) |
(E- mail) |
||||||||||||||||||||
소속기관주소 |
|||||||||||||||||||||||
9. 제안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
||||||
제안기술에 대한 평가 |
평가항목 (주요성능) |
단위 |
세계최고수준 |
연구개발전 국내수준 |
개발목표치 |
|
가. |
||||||
나. |
||||||
다. |
||||||
라. |
||||||
마. |
||||||
바. |
||||||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작 성 방 법 |
||||||
1. 연구개발사업명: 제안하는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표현하여야 합니다.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의 수준ㆍ성능 및 품질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나.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할 세부기술의 내용 및 범위를 기술하고, 연구개발예정품에 대한 사양ㆍ성능ㆍ용도 및 기능 등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합니다. 3.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가. 연구개발의 필요성: 제안하는 기술의 경제적ㆍ산업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나. 연구개발 동향: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국내ㆍ외의 연구개발 현황, 문제점 및 향후전망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다. 파급효과: 해당 기술의 향상 및 다른 기술에 대한 파급효과를 기술하여야 합니다. 4.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동향 및 규모 가. 시장동향 및 규모: 국내ㆍ외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출ㆍ입효과: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술하되,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에 따른 예상 수출금액 및 수입대체 금액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5.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추진체계: 예상되는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추진체계를 간략하게 도식화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6. 기대효과 및 특기사항: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활용할 내용을 명확히 기술하고, 정책개발, 제도개선 등 사전 기획연구의 수행여부를 기술하여야 합니다. 7. 기존의 선행연구: 유사한 선행연구의 목록, 특허동향,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새로이 연구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8. 제안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평가항목(주요성능)은 구체적인 수치를 적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