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공공자산연구󰡕 연구윤리기준


제    정

2017. 6.    


제1조(목적) 이 연구윤리기준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발간하는 󰡔금융과 공공자산연구󰡕 편집위원회 운영요강에 의하여 접수되고 심사되는 연구논문의 성격을 규정하고, 연구논문 투고자의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연구윤리 확보에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연구윤리기준은 󰡔금융과 공공자산연구󰡕 편집위원회 운영요강에 따라 접수되고 심사되는 연구논문이 갖추어야 할 성격을 심히 벗어나서 연구윤리를 해칠만한 연구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연구논문의 성격) 󰡔금융과 공공자산연구󰡕에 투고되는 연구논문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① 금융시장 또는 국가자산, 공공자산 분야에 관련된 주제로서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다른 간행물에 중복 심사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투고된 연구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고자에게 있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①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논문의 성격에 위배되는 논문을 제출하는 행위 중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가상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러한 사실을 논문에 밝힌 경우, 이를 위조로 보지 않는다.

2. “변조”라 함은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제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라 함은 투고자 본인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출간 사실을 밝히지 않고 다시 투고(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며, 투고자는 인용된 선행 저작물의 존재와 출처를 밝혀야 한다.

가. 투고자 본인의 박사‧석사 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하여 투고하거나 일부를  인용하는 행위

나. 용역보고서, 정책제안서 등과 같이 특정 기관의 요청 또는 목적에 따라    작성된 저술을 해당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수정‧보완하여 별도의 논문형태로 투고하거나 일부를 인용하는 행위

다. 투고자 본인의 연구보고서를 수정‧보완하여 별도의 논문형태로 투고하거나 일부를 인용하는 행위

6. 1호 내지 5호 외에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② 󰡔금융과 공공자산연구󰡕 편집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부정행위 이외에도 연구자로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에 대하여 편집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연구부정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제5조(연구부정행위의 제보) ① 연구부정행위의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금융과 공공자산연구󰡕 편집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의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제보자 정보 보호) ① 󰡔금융과 공공자산연구󰡕 편집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제보자 정보 보호에 노력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의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의 진행 경과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경우 󰡔금융과 공공자산연구󰡕 편집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부정행위 의혹 대상자의 권리보호) ①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연구부정행위 의혹 대상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 관련 사항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연구부정행위 의혹 대상자는 연구부정행위 판정 및 처리 경과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경우 󰡔금융과 공공자산연구󰡕 편집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부정행위의 판정)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금융과 공공자산연구󰡕 편집위원장은 이 사실을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하여 30일 이내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편집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연구부정행위의 판정과 제재 조치를 결정한다.


제9조(연구부정행위의 제재) ① 게재확정된 연구논문이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최종판정이 있기 전까지 발간이 정지된다.

②이미 게재되어 발간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게재를 취소할 수 있고, 금융과 공공자산연구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③ 연구부정행위로 판정을 받은 논문 투고자에 대하여 판정일로부터 3년 이상 󰡔금융과 공공자산연구󰡕에 논문투고를 금지하며, 이러한 사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④ 표절 및 중복게재로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내용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연구윤리기준은 󰡔금융과 공공자산연구󰡕 편집위원회에서 제정하며 제정일로부터 제출된 또는 발간된 논문에 대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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