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국가R&D 리얼챌린지 프로그램
연구팀 모집 공고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은 이공계 석‧박사 대학원생 연구현장 역량강화를 위해 2019년도 『국가R&D 리얼챌린지 프로그램』의 연구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19년 4월 23일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장 조성찬
1. 사업 목적
ㅇ 대학원생들이 연구팀을 구성하여 국가R&D 실제사업을 기획하고,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는 기회 제공
ㅇ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 및 인간- 공동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신선하고 창의적인 연구 아이디어 탐색
2. 사업 내용
가. 선발 규모 : 15팀 내외(팀당 3인)
나. 연구 주제
ㅇ 기술간, 산업간, 분야간 경계 없이 인간 이해를 기반으로 인간능력(인지‧육체‧사회) 증강을 위해 기술간 융합을 시도하는 인간중심형 R&D 주제
- 예측불허 미래상황, 장애물 등에서 인간능력 향상 및 나아가 인간- 기계와의 협업을 고려하여 과학기술로 인간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자유주제 선정
\
- 예) 日, 커뮤니케이션 파트너 로봇(KIROBO mini) → 바이오(생체인식‧언어표현‧음성합성기술) + 로봇(센서‧인터페이스‧액츄에이터) + AI(데이터저장‧분석‧인지추론기술)
구분 |
내 용 |
대상사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TEAM연구사업 내 ‘휴먼플러스 융합연구개발 사업’ |
사업목적 |
4차산업 및 초지능 빅뱅시대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 및 인간- 공동체 현안문제 해결 |
중점분야 |
① 인지능력 강화 : 지능 플러스(예: AI+뇌과학+심리학) ② 육체능력 강화 : 신체 플러스(예: 로봇+나노+바이오+소재) ③ 사회능력 강화 : 오감 플러스(예: 센서+IoT+AR+AI) |
기술정의 |
① 지능 플러스 : 인간의 감각/인식 범위를 확장하고, 인간사고 프로세스에 자동으로 동조‧지원해 인간지능(인지, 기억, 판단, 제어 등)을 증강시키는 기술 ② 신체 플러스 : 장기적으로 인간본연의 능력을 후천적으로 진화시키거나, 장착하면 중추신경계 혹은 신체와 물리적으로 하나가 되어 운동 및 신경 기능을 증강시키는 기술 ③ 오감 플러스 : 신체 및 환경에 부착된 오감 센서들 간의 직관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인간 오감 기능 증가 기술 |
다. 제출 성과물
ㅇ 새로운 문제 접근법 및 문제 해결 가능성, 수요기반 연구 및 실증 등을 제시하고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솔루션 구현 전략을 가시화하여 제출‧발표
라. 지원내용
ㅇ R&D실전역량 무료교육 6일 제공
ㅇ 팀당 1,800만원 이내 연구비 지원(6개월)
- 연구수당 : 매월 50만원 지급(1인당 300만원 이내)
- 연구활동비 및 추진비 : 500만원 이내
- 지도교수 : 250만원, 멘토 : 150만원 지급
※ 자세한 집행 기준은 [붙임] 참조
마. 연구팀 및 지도교수 등 구성
ㅇ 연구팀 구성원 자격(팀당 3인)
- 연구책임자 및 팀원 :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및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 휴학생, 휴학예정자, 취업예정자 지원 불가
※ 졸업 후 미취업자는 대학 또는 연구소 등에 연구생으로 등록된 자에 한함
ㅇ 지도교수 및 멘토(각 1인)
- 연구지도 및 자문, 연구환경 제공 등
바. 추진일정
ㅇ 2019. 4월 ~ 5월 : 공모 및 접수, 선정심사
ㅇ 2019. 6월 : 협약 및 연구비 지급, 연구개시
ㅇ 2019. 7월 : 연구계획 수립 및 1차 교육 실시(R&D 기획 기본)
ㅇ 2019. 9월 : 중간점검 및 2차 교육 실시(연구계획서 작성)
ㅇ 2019. 10월 : 연구계획서 작성
ㅇ 2019. 11월 : 결과발표회 실시
ㅇ 2019. 12월 : 최종 연구계획서 제출 및 연구비 정산
3. 연구팀 선정
가. 평가 절차
ㅇ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서면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①사전검토 |
②전문가평가 |
③선정팀 공고 |
||
연구계획서 검토 (신청자격 등) |
|
1차 : 서면검토 2차 : 발표평가 |
|
평가결과에 대한 결과 공고 |
※ 전문가 평가는 1차 서면검토와 2차 발표평가를 병행하여 실시. 단, 접수 과제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전검토】
ㅇ 신청 연구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등을 검토
【전문가 평가】
ㅇ (평가방법)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실시
※ 접수 과제 규모에 따라, 발표평가 실시 전 서면평가 선행 가능(필요시)
ㅇ (평가위원회 구성) 산‧학‧연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내외 구성
-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전문가 제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의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을 준용하여 선정
ㅇ (평가항목) 연구 창의성, 부합성, 연구역량, 파급효과 등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창의성 (40) |
• 연구주제, 방법론, 또는 사업화 아이디어의 창의성 및 혁신성 |
30 |
• 연구 목표의 명확성 |
10 |
|
부합성 (10) |
• 대상사업 목표와의 부합성 |
10 |
역량 (15) |
• 연구책임자 연구업적의 우수성 • 연구계획과 유관한 전공 유무 및 보유 기술의 우수성 • 연구팀 및 연구수행 추진체계 구축 역량 |
10 |
• 참여연구진 연구역량 및 보유기술의 우수성 |
5 |
|
파급효과 (35) |
• 연구결과 활용 및 적용방안의 구체성 등 |
5 |
• 도전하는 문제의 해결책이 관련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 |
30 |
|
합 계 |
100 |
※ 선정평가계획 수립 시 배점 등 일부 변동 가능
4. 신청방법
가. 신청서류 교부 및 제출방법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tykim@kird.re.kr)
ㅇ 신청기간 : 2019년 5월 22일(수요일) 16시까지
- 신청 공문(신청자 소속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발급)
수신자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장 (경유: 인재교육총괄실) 제목 : 2019년도 국가R&D 리얼챌린지 사업 신청서류 제출(OO대학 연구책임자명)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에서 지원하는 2019년도 국가R&D 리얼챌린지 사업을 신청하고자 관련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2019년도 국가R&D 리얼챌린지 사업 나. 연구과제명 : 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 다. 연구책임자(대학원생) : 신청 대학원생 라. 연구기간 : 협약 체결일 ~ 2019년 12월 00일(약 6개월) 붙임 : 1.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1부(별도 송부) |
- 신청서(연구계획서 포함) 및 발표자료(PPT 형식)
※ 발표자료는 연구팀의 연구역량과 연구계획의 우수성(평가기준 참조)을 나타낼 수 있도록 작성
- 대학원생의 수상, 논문 게재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지원자의 이름이 표기된 논문 1페이지, 상장 사본 및 수상실적 확인서, 추천서 등)
※ 해당되는 자에 한함
- 연구팀 전원 재학 증명서(졸업생의 경우 최종학력 졸업 증명서)
나. 접수 및 문의처
ㅇ 인재교육총괄실 김태용 연구원(043- 251- 7056 / tykim@kird.re.kr)
붙임 |
연구기획비 집행기준 |
1. 인건비 및 지도비 : 월별 지급 또는 사업종료 시기 일괄 지급(현금지급 불가)
※ 사업기간 내 인건비 및 지도비 집행 필수이며, 지도비의 경우 자문사항 제출 필수
2. 연구활동비 : 기자재, 범용장비(PC, 노트북, 카메라, 센서, 저장장치, 공유기, 비디오카메라, 녹음기, 프로젝터 등) 및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계상 불가
※ 문헌구입비는 본 사업과 직접 관련 도서만 인정
※ 재료비는 연구계획서에 구입 예정품목 명시 필요, 집행 후 명세서 및 검수자료 제출 필수
※ 전문가활용비는 자문결과물이나 자문회의 결과 제출 필수
3. 회의비 : 회의 개최시 다음 비용을 기준에 초과하지 않고 정산함
- 회의비: 음료 및 다과비, 회의 중 식비 등
1) 음료 및 다과비: 5,000원 이내/인
2) 식비: 30,000원 이내/인
※ 동일한 일자에 음료 및 다과비와 식비를 함께 신청할 경우, 1인 합계가 30,000원을 넘을 수 없음
※ 회의비 지출 시 영수증 및 회의록 증빙 제출 필수
※ 연구비카드 사용만 인정
※ 과제특성상 연구팀 구성원으로 진행된 회의비 지출 인정
※ 연구일정상 필요할 경우 주말 회의비 사용 가능
4. 여비 : 출장의 경우 다음을 기준으로 지급·정산함
<국내 여비 지급표>
(단위 : 원)
구 분 |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
자동차 운임 |
일 비 (1일당) |
숙박비 (1박당) |
식 비 (1일당) |
연구책임자 & 연구팀원 |
실비 (일반실) |
실비 (2등급) |
실비 |
실비 |
20,000 |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은 50,000) |
20,000 |
비고: 1. 시내 출장의 경우, 국내 여비 지급표와 상관없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출장자에게는 20,000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출장자에게는 10,000원을 지급한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 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주관기관(KIRD)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 동일한 일자에 ‘여비 중 식비’와 ‘회의비’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5. 기타 : 본 사업의 잔액은 10,000원 미만 금액(이자포함)만 인정되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반환 불필요
<상세 여비 기준>
Ⅰ. 여비의 종류 ‧ 계산방법 및 정산
1. 여비의 종류
구 분 |
내 용 |
운 임 |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
숙 박 비 |
출장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
식 비 |
출장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
일 비 |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
※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되는 여비항목
구분 |
여비항목 |
||
국내출장 |
시내 출장 |
1만원, 2만원 정액 |
|
시외 출장 |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
* ‘공무로 여행하는 때’라 함은 해당 연구책임자와 연구팀원이 사적용무가 아닌 공적업무(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여행을 하는 때를 의미한다.
2. 여비의 결제와 정산
가. 여비의 지급방법
1) 국내 운임과 숙박비
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산학협력단 발급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다만, 출장지에서 연구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카드(출장자 본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와 그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지급방법은 “다. 연구비 카드 사용의 예외” 참조
2) 그 외 여비항목 : 일비, 식비 등은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3) 항공 ‧ 숙박시설 등의 예약취소시 수수료의 지급(국외여비도 동일하게 적용)
4) 출장자가 항공 ‧ 호텔 등을 사전예약(또는 구매) 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출장자가 지급하여야 한다.
나. 여비의 정산
1) 정산대상 : 국내여행자의 운임과 숙박비
2) 정산절차 : 출장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담당 산학협력단 시스템에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정산방법
가) 출장자가 운임 또는 숙박비를 연구비 카드로 결제한 후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 ‧ 보관하여야 한다.
나) 운임 또는 숙박비를 연구비 카드로 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임 및 숙박비 세부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 ◦ 철도‧고속(또는 시외)버스‧비행기‧선박의 승차권 ◦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등 |
다) 숙박비는 숙박목적에 사용된 경비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호텔 등의 부대 서비스(룸서비스, 객실내 전화사용 등) 이용비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출장자가 호텔에서 숙박한 때에는 숙박비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연구비 카드 사용의 예외 :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와 그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등
가) 마그네틱 손상 등으로 연구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카드 등을 사용한 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증거서류를 갖추어 여비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Ⅱ. 시내출장시의 여비
1. 시내출장의 의미
가. ‘시내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 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동일)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1) 이 때의 여행거리는 왕복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2) 출장시 그 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 ‧ 군 및 섬안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외 출장이 아니고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된다.
나. 섬의 경우에는 같은 시 ‧ 군이라 하더라도 ‘근무지내’로 보지 않는다.
※ 다만, 육로와 교량으로 연결된 같은 시‧군의 섬은 근무지내에 해당된다.
다. 여행목적지가 같은 시 ‧ 군에 위치하더라도 다른 시 ‧ 군을 경유하여 여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에 해당하면서 그 여행거리가 12㎞ 이상인 경우에는 주관기관 판단에 따라 시외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다.
라. 여행목적지가 다른 시 ‧ 군에 위치하면서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라도, 교통여건(전철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의 판단에 따라 시내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여비지급 기준
가. 시내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한다.
1) 위 지급액 이외에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별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출장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장시간에서 이를 제외하지 않는다.
(예 :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출장일 경우 출장시간은 4시간임)
나. 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시내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
다. 여비의 조정(영 제28조 제1항) :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Ⅲ. 시외출장시의 여비
1. 시외출장 여비의 계산
가. 지급되는 여비항목 :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2. 운 임
가. 국내철도운임 지급기준
1) 국내 철도운임은 실비로 지급하며, 전철 구간에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임을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로 지급한다.
<국내철도운임 지급기준>
구 분 |
철도운임 지급기준 |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원 |
실비 (일반실) |
2) 철도이용계약(한국철도공사)을 체결하는 등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한다.
나. 국내선박운임 지급기준
1) 국내선박운임은 실비로 지급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한다.
〈국내선박운임 지급기준〉
구 분 |
선박운임 지급기준 |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원 |
실비 (2등급) |
다. 국내항공운임 지급기준
1) 국내 항공운임은 실비로 지급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라. 국내자동차운임 지급기준
1) 국내자동차운임 중 버스운임은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실비로 지급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한다.
2) 국내자동차운임 중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의 운임
가)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한다. 다만,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나)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다음 기준에 따라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 |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무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운임이 적게 소요되는 경우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등 ※위와 유사한 사유로서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각 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정하여 운영 |
(1) 연료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가) 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다만,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여행거리를 계산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kr)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나) 유가 :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시작일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다) 연비
구 분 |
휘발유 차량 |
경유 차량 |
LPG 차량 |
연비(km/ℓ) |
13.30 |
14.30 |
9.77 |
* 평균차령(8년)을 고려하여 2010연식 차량의 평균연비(에너지관리공단 통계) 적용
(라) 다만,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2) 통행료 지급기준 :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영수증에 나타나는 금액
(3) 자가용 동승자에게는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4)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1대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장목적 수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2대 이상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차량 이용에 대한 증거 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예) 각 차량의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3. 숙박비
가. 지급기준 : 숙박비는 상한액내 실비를 지급한다.
<국내숙박비 지급기준>
구 분 |
숙박비 지급기준(1夜당) |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원 |
실비(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외 지역은 50,000원) |
나. 지급방법 : 숙박비는 출장 중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4. 식비
가. 지급기준 : 식비는 정액으로 지급한다.
〈국내식비 지급기준〉
구 분 |
식비 지급기준(1일당) |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원 |
20,000원 |
나. 지급방법 :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5. 일비
가. 지급기준 : 일비는 정액으로 지급한다.
나. 지급방법 :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국내일비 지급기준〉
구 분 |
일비 지급기준(1일당) |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원 |
20,000원 |
※ 본 매뉴얼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