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9- 0184호
2019년 국가기술표준원
기간제 근로자(육아휴직 대체) 채용시험 공고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육아휴직 대체)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6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채용직종 및 인원
채용직종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기간제 근로자 (육아휴직 대체) |
1명 (연구·사무보조) |
ㅇ연구자료 수집 및 문서편집 보조 ㅇ전산·행정 업무보조 및 지원 ㅇ민원응대 및 분류 |
ㅇ 신 분 : 기간제 근로자(공무원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 기존 근로자의 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으로 향후 공무직 근로자(공무원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음
ㅇ 근무기간 : 계약일 ∼ ‘22. 4.15. 까지
ㅇ 보 수 : 1,745,150원/월(세전)
*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등 별도 지급 / 4대 보험 가입
ㅇ 근무시간 : 09:00~18:00(1일 8시간, 주40시간)
ㅇ 근무장소 : 국가기술표준원(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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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 자격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 격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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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고교 이상 졸업자로 19세 이상인자(2000.12.31. 이전 출생자)
* 국가기관 업무경력 및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및 합격 후 즉시 근무가능한 자(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기준일 현재 병역의무를 필한자 또는 면제자)
3. 응시원서 접수
ㅇ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백분율 환산 성적서)
-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자격요건 검증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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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출기간 : ‘19. 6.20.(목) ~ ‘19. 6.28.(금) 18:00까지
ㅇ 제 출 처 :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우편 : (우)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인사팀
- 문의전화 : 043- 870- 5325
4. 채용방법
가. 서류전형
ㅇ 지원자의 응시 자격요건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아래의 서류전형 평정요소에 따라 5배수로 합격자 결정(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 응시인원이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채용시험 재공고 실시
서류전형 평정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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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최종학교 성적, 국가기관 업무경력, 전산 관련 자격증 |
나. 면접전형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 실시
ㅇ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평정요소를 평가
* 면접시험 평정요소 각 항목별로 ‘상’, ‘중’, ‘하’로 평가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상’으로 평가된 숫자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
면접전형 평정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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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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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19. 6. 20.(목) ~ 6. 28.(금) |
‘19. 7. 15.(월) |
‘19. 7. 23.(화) |
‘19. 7. 30.(화) |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에 공고하며 내부사정에 따라 채용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 기 타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학위·자격증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근로계약 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국가기관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ㅇ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 담당자(043- 870- 5325)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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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채용서류의 반환 등
ㅇ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되며, 채용서류의 반환청구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 내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채용이 확정된 자 제외)
ㅇ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서식 4>를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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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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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번호 |
※ 담당자 기재 |
응시 분야 |
기간제 근로자 (육아휴직 대체)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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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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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최종학력 |
재학기간 |
전공 |
수학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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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종류만 작성 (고등학교 졸업, 이학사,공학석사 등) |
졸업/재학/수료/중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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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
□ 여성 및 면제 □ 현역 □ 보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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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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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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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자격증명 |
취득일 |
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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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성 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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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응시직급 |
기간제 근로자 (육아휴직 대체) |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쪽을 초과하여 작성할 수 없음(글씨크기 12, 줄간격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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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무 수 행 계 획 서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쪽을 초과하여 작성할 수 없음(글씨크기 12, 줄간격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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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 포함)
성 명 |
응시직급 |
기간제 근로자 (육아휴직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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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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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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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본인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시행하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국가기술표준원이 실시하는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채용시험 전형 자료,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사진, 학력, 경력, 연락처, 자격증,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해당 채용시험 관련 자료 폐기 시까지 |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19년 월 일
성 명 : (서명)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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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필요한 경우에만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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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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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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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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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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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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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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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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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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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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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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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찾아오시는 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 http://www.ka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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