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장) 안내 자료 |
2019. 6.
해양수산부 |
Ⅰ. 기관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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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정‧현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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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고위 공무원단 |
4급 |
4‧5급 |
5급 |
6급 |
7급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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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현원 |
9/8 |
- /- |
1/- |
- /- |
2/2 |
3/2 |
3/3 |
□ 관할 항만 및 국가어항
○ 연안항(2) : 용기포항 연평도항
○ 국가어항(5) : 선진포항, 어유정항, 덕적도항, 소래포구항, 진두항
<위치도>
용기포항
(백령도)
선진포항
(대청도)
연평도항
(대연평도)
어유정항
(석모도)
소래포구항
(남동·시흥)
진두항
(영흥도)
덕적도항
(덕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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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도 예산 : 352억원
○ (사업비)
- 국가관리 연안항(용기포항, 연평도항) 개발 58억원
- 항만재개발(영종도) 31억원
- 항만시설 유지보수 163억원
- 국가어항 개발 100억원
□ 소관법령
○ 항만법, 어촌·어항법, 항만공사법, 건설산업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건설공사시행관리규정, 건설공사품질관리규정 등
- 1 -
Ⅱ. 항만정비과장 직위 직무수행요건
1. 부처명 |
2. 직위명 |
3. 보직 가능 직급 |
4. 직무등급 |
해양수산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장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포함) |
4급(상당) |
5. 주요업무내용 |
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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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시설공사 시행계획의 수립·조정, 조사·측량 및 설계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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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시설공사의 공정·시공감독·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항만시설공사를 위한 토지의 수용·사용 등에 대한 보상 업무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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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관리 연안항 항만배후 수송시설의 계획수립·시공감독 및 안전관리, 항만시설장비의 설치·신고·검사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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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어항개발, 어항시설 유지관리, 어항개발사업 허가 및 협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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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방재 업무, 항만재개발 관련 국가재정 집행 및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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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나항만사업의 실시계획승인·사업집행 및 사업관리, 국가연안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시행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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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문시설의 안전에 대한 지도·감독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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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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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 SOC건설 및 관리, 조직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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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필요지식 및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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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공학‧해양공학‧해안 및 항만공학 등 이와 관련된 분야 이론적 지식 ○ 해양‧항만관련 법령 및 행정, 항만관리, SOC Project의 사업관리, 항만의 설계‧시공‧보수에 대한 경험 및 실무적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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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항만정비과장 주요 업무내용
1 |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연안항 개발 |
□ 목 적
○ 국가안보 강화 및 도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서해 북단에 위치한 국가관리연안항인 용기포항*(백령도) 및 연평도항** 개발
* 용기포항 : 해경부두 220m, 호안 192m / 378억원 / `18.2. ∼ `21.12.
** 연평도항 : 접안시설 460m, 방파제 및 방파호안 1,080m 등 / 3,740억원 / `22. ∼ `27.
□ 주요 내용
○ (용기포항) `19년 착공, `23년 준공 예정
○ (연평도항) ‘19~`20년 기본계획 변경 검토, `21년 예타면제 신청, `22년 예타면제 적정성 검토(기재부), `23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예정
2 |
친수 항만·해양 공간조성 및 노후항만 재생을 위한 항만재개발 |
□ 목 적
○ 유휴화된 준설토 투기장을 친수시설 등 공공기능과 문화‧교육연구‧관광‧레저기능을 도입한 종합 관광레저단지로 조성하고, 노후화된 내항을 재개발하여 원도심과의 상생 발전 도모
□ 주요 내용
○ (영종도 항만재개발)
- 정부지원 시설공사(진입도로 및 상수도 인입) 추진(‘18.1~’21.5)
- 민간 항만재개발 사업관리((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19.3 부지조성공사 착공)
○ (인천 내항 항만재개발)
- 마스터플랜을 반영한 사업화 방안을 수립(限 ‘19.6)하여 본격 추진
* 제안서 제출(‘19.上) → 실시협약 체결(’19.12) → 사업계획 수립(‘20.8)
** 민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가재정은 투입되지 않으며 사업관리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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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재해예방을 위한 항만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강화 |
□ 목 적
○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재난·자연재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항만·어항시설물 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 주요 내용
○ (내진보강) 인천항 방파제 내진보강 기본계획 재검토(‘19)
○ (시설물 점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물(81개소)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 인천항 아암1교등 7개소 정밀점검용역 추진(‘19)
- 인천항 및 국가관리 연안항 유지보수 공사 추진(‘19)
4 |
수산업 및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가어항 건설 |
□ 목 적
○ 지역어민 경제활동 및 해양관광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어항시설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도모
□ 주요 내용
○ (선진포항) 물양장 보강공사 및 부잔교 설치공사 추진(~’19)
○ (어유정항) 어구보관창고, 화장실 신축 및 부잔교 설치공사 추진(~’19)
○ (소래포구) 국가어항 신규지정(‘17)에 따라 소래포구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6월 중 결과발표예정) 후 기초조사용역 추진(‘20)
○ (진 두 항) 건설공사 기본설계용역 추진(’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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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항만정비과장 당면 현안과제
1 |
국가관리연안항(용기포항, 연평도항) 적기 개발 및 원활 추진 |
○ 해양영토 수호를 위하여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한 용기포항, 연평도항의 원활한 공사추진 및 항만시설 적기 확충 필요
- 용기포항은 금년 착공예정(`19.9.)인 ‘용기포항 접안시설 축조공사’의 철저한 공사 및 재정집행 관리와 자체 총사업비 협의 완료
- 연평도항은 기재부에서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불수용에 따라 연안항 기본계획 변경 검토·반영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재추진
2 |
국가어항 신규개발(소래포구항, 진두항) 추진 |
○ 국가어항으로 신규지정되어 추진되는 소래포구(`17.4) 및 진두항(`19.2) 건설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현장 대응 필요
- 소래포구항은 예비타당성조사 중으로 예타 조사결과, 타당성 확보시 일괄입찰 및 ‘20년 기초자료조사 추진 등 차질 없는 사업관리 요망
* 예타 미통과시 기본 시설계획 조정(축소) 추진 필요
- `19년도 현지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기본계획 수립 및 기존 매립부지 무상 관리전환 추진
3 |
인천항 항만재개발 원활 추진 지원 |
○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재개발 사업의 기반시설(진입도로 및 상수도 인입)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민간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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