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해사안전관리과장) 안내 자료 |
2019. 6.
해양수산부 |
Ⅰ. 기관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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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정‧현원(명) |
||||||
합계 |
고위 공무원단 |
4급 |
4‧5급 |
5급 |
6급 |
7급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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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현원 |
20/19 |
- /- |
1/1 |
1/1 |
7/5 |
9/10 |
2/2 |
□ 예산(2019년) : 82.6억원
○ 항행안전정보 8.6억원
○ 해상교통안전시스템 운영 21.3억원
○ 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 운영 및 해적피해예방활동 추진 12.1억원
○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운영 24.6억원
○ 선박 및 인명 대피 지원기술(R&D) 15억원
○ 해양수산 재난관리 지원 1억원
□ 소관법령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무부 공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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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해사안전관리과장 주요 업무 내용
1 |
해양수산 분야 재난업무 총괄 |
□ 현 황
○ 해양수산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재난관리 주관기관이며, 해사안전관리과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에 따라 해양수산부 재난업무 주무부서 임무 수행
□ 주요 내용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해양선박사고, 해양오염사고, 적조, 조수) 관리
○ 해수부 주관재난에 대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
○ 정부 재난관리업무 평가 총괄 대응
○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수립‧시행 및 소속‧산하기관 세부집행계획 승인
○ 국가기반체계(항만시설, 장비, 하역인력 등) 보호계획 수립‧시행
○ 풍수해 등 계절별 자연재난 대비‧대응 총괄
- 태풍내습 대비 비상대책반 구성‧운영, 자연재난 대비 사전점검
○ 재난관리자원 조사‧평가 및 현행화의 날 운영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
○ 국가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총리, 위원: 각 부 장관) 및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위원: 각 부 차관) 대응 총괄
○ 해양수산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시행 총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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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구축・운영 |
□ 현 황
○ 해양수산 재난대응 및 기관 간 협업지원을 위해 ICT 신기술을 이용한 7개의 단위시스템*을 구축, 관련정보를 연계‧활용하는 시스템
* 여객선, 위험물, 해양오염, 태풍상황, 재난취약요소, 상황관리, 적조대응
○ 추진 경과
- 행안부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시스템 구축, 약 83억원(’15~‘17년)
-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약 26억원(‘18년)
□ 주요 내용
○ 현장중심 대비대응 지원체계
- 여객선 재난대응 지원시스템 구축, 항만 위험물 재난대응 지원시스템 구축 및 유관기관 공유,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 정보자산 기반 재난예방체계
- 방제자원‧양식장 현황 연계 등 해양오염방제 및 해양재난취약시설 정보시스템 구축, 적조 이동경로 등 재난예측분석시스템* 구축
* 구축사업이 ’19년에 완료되면, 향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운영 및 유지관리
○ 연계기반 One 채널 정보제공체계
- 해양수산재난 데이터 허브를 통한 공동활용체계 구축, 위성기반 광역 선박위치 정보 연계 등 기반시스템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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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우리나라 선원・선박 보호를 위한 해적피해 예방업무 |
□ 현 황
○ 全 세계적으로 해상안전을 위협하는 해적사고* 지속 발생
* ’14년(245건) → ’15년(246건) → ’16년(191건) → ’17년(180건) → ’18년(201건)
- 동남아 및 서아프리카 해역에서의 해적위협이 지속됨에 따라 연안국 및 연합해군과의 협력 등 국제공조활동 강화 필요
□ 주요 내용
○ 시행 중인 업무
- 국방부 청해부대 파견 연장 요청 및 국회 통과 공동 협력
- 해적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민‧관‧군 합동해상훈련
- 해적위험해역 운항 국적선박 실시간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
- 최신 해적정보 실시간 제공 및 분기별 해적동향 분석‧전파
- IMO, ReCAAP 등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
- 선사·선원의 해적피해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지침서 제작‧배포
○ 해적피해예방법 시행(’17.12.28)
- 종합대책 수립‧시행(정부의 역할, 선사 자체대책 수립·시행 등)
-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위원장 : 차관, 위원 : 10개 기관 국장급) 운영
-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 수립‧시행(통항보고, 선원대피처 설치 등)
- 선원‧선사 대상 해적행위 피해예방 교육 및 설명회
- 해상특수경비업 허가, 신고수리 및 적격성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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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업무 |
□ 현 황
○ (목적) 국제항해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법적 근거
- (국제협약) 2001년 미국 9.11 테러사건을 계기로 IMO는 「국제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규칙(ISPS Code)*」 채택‧시행(’04.7)
* ISPS Code: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 (국내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08.2), 선박은 해사안전관리과, 항만시설은 항만운영과 담당
□ 주요 내용
○ (적용대상) 모든 여객선,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이동식 해상구조물 및 항만시설
○ (국가항만보안계획) 10년 단위 항만보안 종합계획 수립‧시행
○ (선박 보안조치) 선박 소유자는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선박보안평가를 실시하여 보안계획서를 선박에 비치‧운용
○ (항만시설 보안조치) 항만시설 소유자는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평가를 실시하여 보안계획서를 주된 사무에 비치‧운용
○ (보안위원회 구성‧운영) 보안등급 조정 등 주요사항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해 해양수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2인(해사안전국장, 해운물류국장)을 포함하여 총 10인 이내의 위원*
* 국정원, 법무부, 국방부, 복지부, 경찰청, 해경청, 관세청 등 7개 기관 국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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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해양사고・재난・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상황실 운영 |
□ 현 황
○ (운영목적) 해양‧수산분야 재난 발생 시 신속 보고‧전파, 사고피해 최소화 및 2차사고 방지를 위해 초기 사고수습 대응 지원
○ (설치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3항
□ 주요 내용
○ 상황실 구성
- 상황관리실장, 상황요원 8명, 운영요원 2명 총 11명
○ 주요임무
- (해양사고 수습) 해양사고 발생 시 상황파악‧보고, 담당부서 및 외부 전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초기대응 및 지속 모니터링 실시
- (자연재난 대응) 全 세계 태풍‧지진‧해일 등 자연재난 발생‧예보 시 우리선박‧어선의 예방조치 및 안전확인
- (접경수역 상황관리) 북 인접해역 접근 우리선박에 대한 우회항해 조치
- (해적피해 예방) 청해부대 임무지원, 통항선박 관리, 선박모니터링‧보안경보시스템 운용, 선사‧선박과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 근무방법 및 보고체계
- (근무방법) 24시간 상시 근무 체제로 운영되며, 상황관리실장은 주간, 상황요원은 4조(2인1조) 4교대(주간‧야간‧비번‧휴무) 근무
- (보고체계) 상황실장 → 해사안전관리과장 → 해사안전국장 → 장‧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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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구축・운영 |
(GICOMS : General Information Center on Maritime Safety & Security)
□ 현 황
○ 선박위치 및 선박보안경보, 선박등록‧검사, 항행통보, 기상특보 등 해양안전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공동 활용하는 시스템
○ 추진 경과
- (‘01~’02년) 정보화 추진계획 및 타당성조사‧기본설계
- (‘03~’18년)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 주요 내용
○ 주요 기능 및 구성
- (선박모니터링시스템) AIS, LRIT 등 선박위치발신장치에서 위치정보를 수신하여 실시간 선박위치를 전자해도에 표출
* 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선박자동식별장치)
* LRIT: Long- 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of ships(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
- (선박보안경보시스템) 항해중인 선박에 해적‧테러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선박에서 해수부‧해경 상황실, 청해부대에 보안경보 송신
- (선박관련 통합DB) 선박 등록‧검사, 선사, 사고이력, 기상, 항행통보 등 개별시스템과 연계하여 각종 안전정보 일괄 조회 가능
○ 시스템 활용
- (유관기관 정보연계) 해경, 해군 등에 선박위치정보, 선사‧선박정보 제공을 통해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구난 및 상황관리 지원
- (대국민 정보 제공) 선사에는 관리선박 정보(선박 위치‧등록‧검사 등), 일반국민에게는 해양사고, 기상, 해적 등 해사안전 일반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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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해양항만 대테러 정책 수립・시행 |
□ 현 황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시행(‘16.6.4)에 따라 관계기관으로서 해양항만에 대한 대테러 업무 총괄 수행
□ 주요 내용
○ 테러대상시설 지정 및 테러예방대책 수립‧시행 (법 제10조)
< 우리 부 소관 테러대상시설 기준>
구 분 |
근거법령 |
지정주체 |
지정대상 |
국가중요시설 |
통합방위법 |
국방부 |
접안능력 10만톤 이상 항만 |
국가보안시설 |
보안업무규정 |
국가정보원 |
국가중요시설, 여객선(일정규모 이상) |
다중이용시설 |
테러방지법 |
해양수산부 |
여객선(일정규모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여객터미널 등) |
○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국정원 주관) 참여(지방청) (법 제8조)
* 항만시설‧장비 보호대책, 선박 테러 예방을 위한 탑승자‧휴대화물 검사대책, 항만 내 테러사건 발생 시 비상대응 및 사후처리대책 등 심의‧의결
○ 국가테러대책위원회(총리 주재 장관급) 및 테러대책 실무위원회(대테러센터장 주재 국장급) 참여 (법 제5조)
○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법 제3조)
○ 국가 중요행사* 시 안전관리대책 수립‧시행 (법 제10조)
* 정상회담(APEC, 핵안보 등), 올림픽경기, 월드컵경기, 아시안게임 등
○ 테러사건대책본부* 설치‧운영 시 지원업무 수행
* 해양 : 해경청, 국외 : 외교부, 국내 : 경찰청, 항공 : 국토부, 군사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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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해사안전관리과장 당면 현안 과제
1 |
해양수산 분야 태풍 대비 재난대응계획 추진 |
□ 추진 개요
○ (배경) 해양수산 분야는 대부분 해상‧연안에 접하여 태풍‧강풍에 취약하여 대규모 피해 발생 가능성 상존
- 최근 10년간 해양수산 분야(선박, 항만, 어항, 수산증양식, 어망·어구) 태풍 피해액은 약 321억원 발생(‘08~’17년 재해연보)
* ’18년의 경우 태풍 솔릭(약 43억원), 콩레이(약 227억원)로 약 270억원 피해 발생
○ (목표) 철저한 대비활동을 통한 인명피해 사전예방 및 선제적 태풍대응을 통한 시설피해 최소화
□ 추진 계획
○ 선제적 태풍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운영(‘19.5월~)
- 비상연락망 정비, 근무조 사전편성, 비상근무요령 사전숙지 등
- 단계별 비상근무 대응체계 구축·운영
○ 태풍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종사자 재난관리 역량강화
- 선박안전장비‧시설 관리상태, 안전관리절차 준수여부 등 점검
- 항만·어항, 수산 증·양식시설, 공사장 등 현장점검
- 풍수해 매뉴얼 등 위기관리매뉴얼 자체점검 및 교육 실시
○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및 선박대피 의사결정 지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파견‧협업, 태풍 기상정보 공유 등
- 지방청 주도의 선박대피협의회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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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후속조치 |
□ 사고 개요
○ 스텔라데이지호*가 ‘17.3.31(금) 23:20경(한국시간) 남대서양에서 침몰하여 선원 22명(한국인 8, 필리핀인 14)이 실종, 2명 구조(필리핀인)
* 철광석운반선(선종) / 마셜제도(기국) / 148,431톤 / 폴라리스쉬핑(운항선사)
□ 그간 수색 활동
○ 사고해역을 관할하는 UMRCC에 신고 접수 및 수색·구조 착수, 사고 후 26시간 이내 구명정 2척, 구명뗏목 3척 발견(2명 구조)
- 이후, 현재까지 실종선원 및 구명뗏목 미발견
○ 실종선원 생사 여부 확인 및 명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심해수색용역(발주 : 외교부) 실시
- 예비비 배정(외교부, ‘18.8.), Ocean Infinity社(미국)와 계약체결(‘18.12.), 사고해역에서 심해수색* 작업 실시(‘19.2.14~2.23)
* 선체 잔해물 발견, 항해기록저장장치(VDR) 수거 후 사회적참사 특조위에 데이터 추출 의뢰, 사람의 뼈로 보이는 유해 일부 및 오렌지색 작업복 추정물체 발견
□ 향후 계획
○ 관계기관(특조위, 중해심 등)과 협의하여 VDR 데이터 추출 지원
○ 심해수색용역 결과에 대한 과업 이행도 평가(외교부) 기술지원
○ 심해수색용역 후속조치에 관한 관계기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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