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서약서
논문 제목
서원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구소의 학술지『교육발전』 제 43 집 2 호에 투고하는 위 논문은 교육발전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 연구되었으며, 만약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의한 결과물로 판정될 시에는 연구윤리 규정에 의거한 제재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00월 00일
저자
서명
제1저자
(교신저자)
(인)
서원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