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024-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안내

1. 목적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조성하고, 직업체험 기회

를 제공하여 취업 역량 제고

2. 선발인원: 60 정도[선발방법: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신청자 중 우선 순위에 의거 유선으로 선발함]

가. 전공 관련 기업 및 교외기관(시설)

※ 전공  관련 산업체 및 교외기관(시설) 신청자 중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거 선정

나. 교내실험·실습시설 및 교내연구소

※ 학과 추천 교내 실험‧실습시설 및 교내연구소 신청자 중 장학생 선발기준 및 절차’

에 의거 선정

다. 교내 도서관,체육부

라.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사업 관련 업무 보조

3. 근로조건

가. 근로기간: 2024.09.01(월)~2025.02.07(금)) 까지

나. 근로시간: 주당 20시간 이내(학기당 최대 450시간 이내)

※ ‘주’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 ∼ 일요일(7일)

다. 근로지별 시간 당 근로장학금 지급 기준금액

기준

교내근로

교외근로

비고

시간 당 지급 기준금액

9,860원

12,220원

※ 지급금액: 실제 근로한 시간 × 시간당 금액

※ 근로기간별 근로종료 후, 근로 기관(시설) 담당자 출근부 승인 및 근로장학기관(대학)

최종 확인, 승인 후 20일 이내에 지급

※ 교외근로는 교내근로보다 시간·경제적 부담이 커 교내근로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장학금

지급

라. 제한사항

1) 본 근로는 행정보조, 청소 등의 단순근로 및 단순영업, 판매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

는 업무 등의 근로가 아니라, 사회 적응력 및 취업 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거나, 사회봉사

등 공익에 이바지하는 업무활동이어야 하므로, 국가근로장학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를 장학생에게 부여하고 사전 교육, 지도 및 감독을 통해 업무능력 제고를 지원하여야 함

※ 관리감독 기능이 미흡할 경우, 해당 대학의 교부금 감액 또는 사업 참여배제

2) 근로장학생 선발 시 휴학생, 재학 중 취업자(특히 4학년 조기 취업자), 외국인학생, 산업

체 위탁생 등이 선정되지 않도록 반드시 선발 학생의 학적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장

근로, 수업시간 중 근로, 해외여행 및 병원입원 중 근로 등의 허위근로에 대한 철저한 관

리·감독을 하여야 함

※ 허위근로 및 부정근로 적발 시 해당지원 장학금 전액 반납, 국가근로장학생 자격박탈







4. 관련 기관(시설) 및 배정 인원

근로장소

추천 학과

및 부서

선발

인원

비고

교외

근로

◦전공 관련 기관(연구소, 시험‧

측정기관, 실험‧실습시설 등)

해당 학과

25명

전체 국가근로

장학금 대비

41%이상 의무

배정

◦기업(벤처기업, 중소기업, 대기

업 등)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교육기관(유치원·초·중·고 등)

◦사회복지시설(상담센터, 장애

인 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지

역아동센터 등)

학생복지팀

◦보육시설(어린이집 등)

◦보건의료시설(병원, 보건소

등)

해당 학과

◦대학 내 입주업체(창업보육센터·

산학협력단 내 입주 기업 등)

학생복지팀

◦비영리단체 등

교내

근로

◦교내도서관,체육부 

20명

◦교내 실험‧실습시설, 교내

연구소

해당 학과

10명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사업

관련 업무 보조

학생복지팀

5명

※ 근로내용이 단순 행정보조업무, 청소 등의 근로는 제한됨

※ 허위근로, 대체근로, 대리근로 및 부정근로 적발 시 해당지원 장학금 전액 반납 및

국가근로장학생 자격박탈

※ 교외기관(기업 및 시설 등)과 근로 장학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산업체와 의무적으로 

참여동의서를 승인하여야 함

※ 철저한 학적정보, 출근부 관리 및 허위 근로에 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관계로

근로기관(시설) 섭외 시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섭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장학생 선발기준

ㅇ 기본조건(공통)

-  사업 기본요건을 갖춘 정규학기 등록(예정)자로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사업 신청자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취득자

-  당해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9분위 이하인 자

ㅇ 선발 제외자(공통)

-  장학금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신분을 상실한 경우

-  부정근로 사례가 적발된 경우

-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근무지에서 자격 해제를 요청한 경우

-  대학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근로를 포기한 경우

-  초과학기자(졸업유예자 포함)

ㅇ 우선순위

1. 차상위 및 기초생활수급자 

2. 학자금 지원구간 1순위-  2순위-  3순위순

3. 동률일 경우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높은 자(직전학기 성적 산출 불가 시 최근학기 성적 적용)

4. 무경험자 우선 선발하며 필요시 연속 선발 가능


ㅇ 대체선발기준

-  미 선발자 중 우선순위에 의거 순차적으로 선발